전문연구요원 제도
전문연구요원 제도는
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과학기술과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(연구기관)에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이다.
전문연구요원 대상자 : 이공계 석·박사 등 연구인력으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에 36개월 종사
전문연구요원제도
관계법령
- 병역법 「법률 제13425호(시행 `16.1.25.)」
- 병역법시행령 「대통령령 제26551호(시행 `15.9.28)」
- 병역법시행규칙 「국방부령 제862호(시행`15.7.1.)」
-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「병무청 훈령 제1257호(시행 `15.5.19.)」
- KAIST 전문연구관리지침 제4조
전문연구요원의 편입
- 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을 갖추고 연구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후에 편입원서를 제출받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를 제출한다.
편입자격
-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(석·박사 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 포함)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
-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, 지정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